의안번호 2212493
진행 중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6:16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기록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술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록물 보존과 활용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493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8-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열람 및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함. 또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음.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건립 경비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3e715185b...e7780c29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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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56:20 아카이브 저장 hash 3bf1d6f31d...a80a731d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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