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88
진행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6:52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방재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 강화 및 실질적 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488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태풍ㆍ지진ㆍ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방재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기후 변화와 자연재난의 빈발로 원자력발전소 및 주변지역의 인명과 재산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방재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 예방 및 대응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을 신설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그 주변지역에서 태풍ㆍ지진ㆍ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위험지역 관리 등 방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2c07e9409...df8c18ca90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56:56 아카이브 저장 hash b12b3db53b...0209060b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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