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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486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7:06
핵심 내용 AI 요약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486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같은 대규모 침해사고는 이용자의 인증정보와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하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유심 무상 교체나 위약금 면제와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피해자들의 불안과 우려가 컸음. 이는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자율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행 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점으로 보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침해사고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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