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85
종료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7:13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계약에서 단순노무용역의 고용승계 확약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485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대법원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있어 고용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합리적 기대를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와 같다고 판시한 바 있음. 또한,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중 단순노무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및 제27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