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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484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7:20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의 강제력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의무 이행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484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고, 사업자의 자의적인 협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상황임. 따라서 사고 은폐나 축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8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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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ea3065fc4...a3a5c587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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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3:57:25 아카이브 저장 hash a5cb8254fa...ae7aee1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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