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82
종료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7:35
핵심 내용 AI 요약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지원과 차령 규제 완화를 통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482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5-08-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한 통근·통학이 증가하면서 전세버스가 부담하는 수송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전세버스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영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며, 전세버스의 평균 주행거리는 시내버스나 고속버스와 비교하여 현저히 적지만 차령 경과 시 말소 또는 폐차가 불가피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 또한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버스에 대한 차령 규제를 완화하며,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제4항제3호 신설 및 제84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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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a3d710144...235b8ce1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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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3:57:39 아카이브 저장 hash ee423136c4...d3f320d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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