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81
진행 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7:42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법 개정으로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 삭제하여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성감별을 보장하고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확대하려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481
- 제안자
- 박정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까지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은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규범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판단하였음. 이로써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었음에도,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됨으로써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이 불필요하게 제한되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혈우병ㆍ성염색체 이상 등 의학적 필요에 따른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되어 진단ㆍ치료ㆍ분만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며,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성별 확인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하게 되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함. 이에 제20조 제1항을 삭제함으로써, 성별 고지와 성감별 검사 금지 사이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의료행위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0조 삭제).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0928365d3...1abfb2c950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57:46 아카이브 저장 hash 34bcc1c095...facc65bb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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