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80
종료됨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7:49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플랫폼노동자 포함 확대를 통해 근로자 정의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480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8-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정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추가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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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783b04718...81d96d99b8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3:57:53 아카이브 저장 hash e6110b79b6...09df9f4c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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