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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477
진행 중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8:10
핵심 내용 AI 요약

소프트웨어사업의 행정절차 중복 해소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 SW기업의 피해를 줄여 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477
제안자
박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8-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0조는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47조에서는 사업 착수 전 ‘사전협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에서는 동일한 과업내용에 대해 사전협의와 과업심의가 중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 발주 전 행정절차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행정적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특히 사업 발주 지연은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 기조와도 배치되며, 중소 SW기업에게는 계약 착수 지연, 인건비 부담 증가, 자금 유동성 악화 등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오히려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업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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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6827d12d9...636c1bc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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