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72
종료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8:46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공원 내 비상벨의 오인신고와 오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력 낭비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472
- 제안자
- 양부남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8-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이나 도시공원 내에서 설치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시설의 오인신고ㆍ오작동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와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 의무 규정은 없음. 이에 공원관리청에게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공원관리청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도시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