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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468
종료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9:00
핵심 내용 AI 요약

보행자 안전을 위한 긴급단추의 오인신고 및 오작동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자치시장 등이 점검 의무를 갖게 되며, 필요한 개선 조치를 통해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안전 대응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468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8-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전통시장 골목길, 학교 앞 이면도로와 같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 등에 설치된 긴급단추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잦은 오인신고ㆍ오작동이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은 특별시장등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보행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된 안전시설의 오인신고ㆍ오작동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 의무 규정은 없음. 이에 특별시장등이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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