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67
진행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3:59:08
핵심 내용 AI 요약
정비계획 입안 동의 시 조합설립 동의 간주 범위 확대를 통해 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467
- 제안자
- 천준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한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까지 간주하는 것은 어렵다는 해석이 있어 조합설립 동의 간주 범위 확대를 통한 정비사업 속도 제고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658bf529f...8d16b6f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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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3:59:13 아카이브 저장 hash ee489fe3d8...ff257462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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