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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455
진행 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00:35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의 날을 1919년 8월 12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찰 조직인 경무국의 역사적 의미를 반영하고, 건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강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455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의 날은 미군정 시기 경무국 창설일인 1945년 10월 21일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이 날은 광복 이후 친일 경찰위주로 구성된 경찰을 이끌고 서북청년회와 함께 무고한 제주도민을 학살한 1948년 제주 4.3사건을 주도한 조병옥 경무부장의 취임일과도 같은 날임. 이에 따라 친일의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경찰조직 경무국의 초대국장으로 백범 김구 선생이 취임한 1919년 8월 12일을 경찰의 날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당시 경무국은 임시정부의 치안ㆍ정보ㆍ보안 업무를 총괄하며, 독립운동 지도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고 헌법전문에 규정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1919년 8월 12일을 경찰법에 경찰의 날로 규정하여 건국경찰ㆍ호국경찰ㆍ민주경찰ㆍ인권경찰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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