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453
종료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00:49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의 오인신고 및 오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의무를 신설하여 의료인과 환자 안전 강화 및 경찰력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453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8-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잦은 오인신고ㆍ오작동이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인신고ㆍ오작동 등 실태를 점검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의료현장의 범죄ㆍ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e43c2aca0...63f4704470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후 4:00:53 아카이브 저장 hash 791890886b...5f8f0313cd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