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449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01:18
핵심 내용 AI 요약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선 감척사업 참여 어가에 대한 지원금 부과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449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8-2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어족자원의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감척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한 어가에 대해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한편, 해당 지원금은 1999년 비과세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어선 감척을 유도해왔으나, 해당 비과세 조항이 2009년 12월 31일 일몰되었음. 어족자원 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금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