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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448
종료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01:25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도 위법 행위 시 공무원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448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8-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장은 현행법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위법ㆍ부정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을 두어,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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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b31fd6d38...d795a9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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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4:01:29 아카이브 저장 hash 1fcb0ffad1...532069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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