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48
종료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01:25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도 위법 행위 시 공무원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448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8-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장은 현행법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위법ㆍ부정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을 두어,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