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47
종료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01:32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경제 상황에 맞춰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 부수 소득을 제외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공익 기능 증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447
- 제안자
- 문금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8-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현재 3,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변경되지 않아 가계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경제 상황과 소득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따른 부수적 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