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45
진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01:47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재해 조사 범위가 확대되어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한 예방 대책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445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의견서를 통해 산업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이라는 목적에 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ㆍ화재ㆍ폭발ㆍ매몰ㆍ무너짐ㆍ질식ㆍ중독ㆍ화학물질 노출ㆍ폭염 작업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c6e88528a...43f598e52b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4:01:51 아카이브 저장 hash 4e12703648...3ce5586124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