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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439
진행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02:29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 노후 정비구역의 조합설립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지정 후 3년 이상 지연 시 동의 비율을 70%로 완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439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지방 노후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 지속됨.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조합설립 요건인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경우 다수 존재함. 현행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구조 및 사업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동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방에서는 실질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해 주민 동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이로 인해 정비구역만 지정된 채 수년간 방치되는 사례 누적되고 있음. 지방의 노후 정비구역은 수도권과 달리 개발 기대이익이 낮고, 외부 투기 유입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동일한 수준의 동의율을 요구받으면서 실질적인 정비사업 진입 자체가 차단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한해,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 동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하고자 함. 장기 표류한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노후 지역에 대한 선제적 정비와 국토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이 법률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수도권 외 지역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면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과 절차, 판단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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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a84bbb227...0af6c22a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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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4:02:34 아카이브 저장 hash a66e025a23...3c21a953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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