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32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04:08
핵심 내용 AI 요약
고위공직자의 정치 참여 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432
- 제안자
- 한창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정치적 중립이 특히 요구되는 기관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의 정치적 활동을 위하여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강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 등의 고위공직자는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여야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6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