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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431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04:15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화물차 폐차 후 신차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431
제안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자동차를 페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신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 1대당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을 한도로 한시적으로 감면하여준 바 있음. 한편, 소상공인과 농어민, 용달ㆍ택배ㆍ개인화물자동차 등 생계형 화물차주(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함)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후된 경유화물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 노후된 경유화물차의 매연으로 인하여 대기환경이 오염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등이 노후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소상공인등의 차량 교체 부담을 줄여 서민경제 및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노후된 경유화물차의 퇴출을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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