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29
종료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04:29
핵심 내용 AI 요약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증거조사 및 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의 권리 보호 강화와 분쟁 신속 해결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429
- 제안자
- 정진욱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8-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증거의 대부분이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침해사실을 입증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여 특허권 침해에 관한 입증 책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와 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