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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427
진행 중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04:43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전문위원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여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427
제안자
서미화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8-2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심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 한 성ㆍ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전문위원 역할이 아닌 자문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전문적 조사 연구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현행법의 ‘전문위원회’ 규정과 혼선을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에 대한 용어 통일을 위해 시행령의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고, 현행법에 전문위원의 역할, 임명, 위촉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의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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