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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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04:59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 내 복지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한 특례 부여로 임차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425
- 제안자
- 박균택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08-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임차인들이 자택에서 의료ㆍ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관련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공공주택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에게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건강약자 등 임차인의 삶의 질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돌봄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0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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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4:05:03 아카이브 저장 hash 1efa972485...05405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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