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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420
종료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05:3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 범죄의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 기간 연장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420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8-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 의정부, 울산, 대전, 서울 등 전국에서 스토킹 피해로 죽임을 당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는 끔찍한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였고,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도 2021년 1만 4,509건에서 2024년 3만 1,947건으로 3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관계성 범죄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나며 피해대상이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피해가 반복될 경우 폭력행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되돌릴 수 없게 되므로 무엇보다 피해의 예방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이에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유형의 관계성 범죄인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해자의 유치 기간을 한차례 연장을 통하여 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스토킹 범죄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도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최대 2개월까지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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