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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398
진행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07:52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확대 및 사망 시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398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일
2025-08-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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