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98
진행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07:52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확대 및 사망 시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398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일
- 2025-08-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