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346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13:57
핵심 내용 AI 요약

내항화물운송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계약 시 비용 일부를 세금 공제함으로써 사업자와 화주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346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8-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전국 항만과 도서지역, 국가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며 연간 항만 물동량의 15%를 운송하는 국가 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기간산업인 철강, 시멘트, 석유제품, 골재 등 국가산업 원부자재를 주로 수송하고, 도서지역의 농수산물과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국민경제와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소수 대화주에 의한 시장지배로 운임인하를 요구하는 단기계약 압박으로 노후선박을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어 선령 25년 이상 선박이 58%에 육박한 실정으로, 선박에 대한 재투자나 선원에 대한 근로복지 개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장기계약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을 최대 5%까지 해당과세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