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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317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17:26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부담 전환으로 불법 개인정보 활용 방지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317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 특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전송은 후보자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선거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음. 이에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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