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14
종료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17:47
핵심 내용 AI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특권 폐지를 통해 검찰공무원 간 형평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314
- 제안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경우에만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다른 행정부 국가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기를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검찰공무원법안」 제정을 통해 특권을 폐지하고자 함. 수사처검사라고 특권을 그대로 둘 수 있지 않은 바, 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2316호), 「검찰공무원법안」(의안번호 제12313호),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5호) 및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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