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2309
진행 중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18:2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연금계좌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확대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과세이연 혜택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309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8-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되었음. 이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129조제5항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7:03:5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372a50758...a56744137e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4:18:27 아카이브 저장 hash 789234f755...50f3db7c44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