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09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18:23
핵심 내용 AI 요약
연금계좌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확대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과세이연 혜택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309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8-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되었음. 이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129조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