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07
진행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18:38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전국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307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8-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도 지원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d683cb581...94bc959101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4:18:42 아카이브 저장 hash e90938d563...79320be1f4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