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04
종료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18:59
핵심 내용 AI 요약
물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전체 물기업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해외 진출 촉진 사업을 강화하여 국내 물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304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산업 해외사업의 경우 투자비용, 사업절차 등 사업 리스크가 높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리스크 분산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ㆍ공법 수출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촉진 사업을 지원사업 항목에 추가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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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68d23aeaa...7109c4ce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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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4:19:04 아카이브 저장 hash bec58039a0...156f3bb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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