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293
종료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20:2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극적인 자료 제출과 답변 의무를 강화하여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293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2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투명한 인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왔음. 다만 공직후보자의 선서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임명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59ed651d4...a16d2801ee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후 4:20:24 아카이브 저장 hash f00c28a449...8ffd441bda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