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93
종료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20:20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극적인 자료 제출과 답변 의무를 강화하여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293
- 제안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2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투명한 인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왔음. 다만 공직후보자의 선서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임명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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