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88
진행 중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20:56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안전 제품 지원 강화 및 거짓 광고 방지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288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08-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를 그 성격에 맞게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신제품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며,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신기술 및 재난안전신제품의 지정 취소 사유에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18ded03cf...bc3d54e967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4:21:00 아카이브 저장 hash 0bb9785e2e...f25ae725e3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