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77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22:17
핵심 내용 AI 요약
주거 분리 부부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277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8-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부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주에 대하여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