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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276
종료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22:2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은닉 의심 시 세관공무원의 신체 검색 권한 강화하여 밀반입 차단 효율성 증대.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276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8-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ㆍ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이 업무를 마약류, 유해물품 등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신체에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한 후 이에 불응 시 세관공무원이 직접 신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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