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2272
진행 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위기 특별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22:5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272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20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 할당 배출권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 및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온실가스 상쇄 배출권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계획기간(2021년 ∼ 2025년)의 유상할당 비율이 10% 수준이고, 무역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이 무상할당을 주로 받아 실질적인 유상할당 비율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간 탄소배출 감축 노력과 탄소비용 지불 정도를 보정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수출중심인 우리나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비용부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명시하는 한편, 무상할당비율을 50% 이내로 한정하여 이행연도별 목표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상쇄배출권은 배출권 수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29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7:03:5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6505e9f50...eba220d53a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후 4:22:57 아카이브 저장 hash a4a68357d3...ae63317add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