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269
종료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23: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수준으로 환원하여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269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당시 윤석열 정권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를 우려하여 부자 감세 기조에 반대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는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하향하였음. 이에 지난 2022년 103조 5,700억 원에 달했던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 4,200억 원, 2024년 62조 5,000억 원으로까지 감소했고, 이와 연계되어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이에 윤석열 정권의 법인세 완화로 유발된 부자 감세 정책 이전의 법인세율 기준으로 원상회복하여 조세를 정상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