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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260
진행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24:2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벤처캐피탈 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260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현행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령은 적립금 운용방법 중 ‘증권’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으로 규정하고,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은 지분증권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적된 퇴직연금 적립금을 벤처캐피탈에 유입시켜 수익 다변화와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공무원연금 등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비상장주식에 대한 퇴직연금 투자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증권을 명문화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으로도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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