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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245
종료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26:0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의 당원 활동 자유 보장을 위해 고용 불이익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정당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245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당의 설립이나 활동이 보장받으려면 국민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가 일반 사회생활에서 제약받거나 침해받지 않아야 함. 그런데 일부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정관이나 사규 등으로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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