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244
종료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26:1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 설계ㆍ감리 분야의 일괄 도급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방 안전성 강화와 업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244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8-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 설계ㆍ감리업체가 소방 설계ㆍ감리를 포함하여 건설 등 여러 공종을 함께 일괄 도급받는 경우, 발주자의 미완공 상태에서의 사용승인을 위한 소방 감리에 대한 압박과 같은 불법ㆍ부당한 요구가 발생하였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가 원인이 된 대표적 사례로 지난 2월 발생한 부산의 대형 리조트 화재 사고가 있으며, 현행 제도상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더불어 일괄 도급에 따른 불공정한 입찰 환경이 조성되어 전문적으로 소방 설계ㆍ감리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이는 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위축 등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됨은 물론이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시공과 같이 건설, 전기 등 각 공종 간 수평적 관계로 견제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소방 설계ㆍ감리 분야에도 건설, 전기 등 다른 공종의 설계ㆍ감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가 필요함. 이로 인해 소방분야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모든 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여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방 설계ㆍ감리업의 기술력,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안전은 물론 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37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