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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2238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26:5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법 개정으로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를 확대하여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한 다변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2238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8-1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이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계급에 따른 지원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각 군의 소요와 복무여건을 고려하여 장교 및 부사관으로만 선발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및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한 현역병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현역병에 대한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지원에 의한 현역병 선발 시 현역병으로 지원한 여성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 병역자원 확보 방안을 다변화하고, 성별에 따른 복무형태의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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