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28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28:11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부설연구소 활용을 위한 부동산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228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d26aaa484...25c9521f40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4:28:15 아카이브 저장 hash c7cf9dc33e...0c726b5534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