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26
종료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28:26
핵심 내용 AI 요약
건강취약자 보호를 위해 의료·교육·복지시설에 수돗물 정화시설 설치 지원 강화 예정.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226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노약자와 같은 건강취약자들은 수돗물 수질이 악화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은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돗물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측정 및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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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5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4673c26aa...9018f0c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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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후 4:28:30 아카이브 저장 hash a4cabb819a...c1878176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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