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25
종료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28:33
핵심 내용 AI 요약
사면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과 공범관계자의 특별사면 및 감형 제한을 두어 공정성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225
- 제안자
- 우재준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8-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면권은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ㆍ정책적 판단에 따라 행사하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대통령과 공범관계 의혹이 있는 자가 특별사면ㆍ복권 요청 서명운동을 촉구함으로써 사면권 제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함으로써 특별사면 등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5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b549be6c0...fb8ca0ba02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후 4:28:37 아카이브 저장 hash 570779a20a...a8ac43940e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