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등록부의 중대한 오류 수정을 위한 재작성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224
- 제안자
- 강승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무효인 사항이 기록되거나 착오ㆍ누락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서는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등록부의 정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된 시아버지가 배우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사례에서와 같은 경우 비록 정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자체의 재작성은 되지 않아 당사자로서는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례에서와 같이 잘못된 기록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여 그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예외적인 재작성 가능성을 간략히 언급하고는 있으나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그 요건에도 문제가 있어 위 사례 등에 대한 대응에는 부족함). 이에 직계인척관계인 당사자간에 혼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두어,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잘못된 기록의 피해자들을 근본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5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4f09e62ae...9caf9538bd
2026. 8. 9. 오후 4:28:44 아카이브 저장 hash fb572c176c...b752446ce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