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10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30:21
핵심 내용 AI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금융중심지 내 우수 기업 유치와 내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210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8-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와 같은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금융중심지 등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내국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하여 세제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8조의3,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