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07
종료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4:30:43
핵심 내용 AI 요약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만 50세로 확대하여, 모든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2207
- 제안자
- 서천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8-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시행지침에 따라 검진대상이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로 한정되어 70세 이상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는 높은 노동 강도로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큰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여성 농가 인구의 약 40%가 70세 이상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현행 법령에 검진 대상 연령이 명시되지 않아 지침에 따라 자의적으로 대상을 설정할 수 있어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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